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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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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은 판결이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상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이렇게 1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집행문을 최초 발급 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성과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이 집행문재도부여입니다.
(수통은 최초 신청서 한꺼번에 2통 이상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도 및 수통부여 신청은 사법보좌관의 명에 따라 발급되므로 허가사항입니다.
즉 서면심사를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용은 집행문재도부여 1건당 인지 1,500원입니다.(집행문 500원+판결정본 1,000원)
(집행문은 따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판결문과 함께 발급되어 나가야 됩니다)
만일 집행문수통신청 시 신청건수만큼 1,500원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예 : 3통 신청: 인지 1,500원)
 
만일 1세트가 필요하시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과 동시에 송달 및 확정증명원도 함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체크사항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그 문서 자체에 집행력이 있습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 판결정본, 조정조서정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화해권고결정본

 

※첨부서류 안내
①분실사유서
집행문을 최초 발급받았지만 보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분실사유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소송대리인은 가능)
만일 소송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청인 성명란소송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서명 또는 날인해서는 안됩니다)
 
②사용증명원
최초 발급받은 집행문을 사용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통상 압류결정문이나 압류담당부서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결정문 발급시 인지 1,000원, 사용증명원 발급 시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내역 이나 접수증명원은 증빙자료로써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통 신청시 기재사항
2통 이상 발급신청 각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할지 신청서 사유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1통은 통장압류, 1통은 경매신청)
2통 이상 발급 후 모두 사용 후 다시 집행문을 더 받고 싶을 경우에는 앞서 받은 수통의 집행문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 밝혀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통 중 1통만 사용했는데 집행문을 추가 발급 신청 시 불허가 사항입니다)
 

 분실사유서 주의사항 2번을 꼭 유의하셔서 작성바랍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필수서류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인 성명란에는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기재 후 법인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제출 시 팁
직접방문뿐 아니라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시 신청서안에 회송용봉투도 함께 첨부해야 발급서류를 그 안에 넣어 보내줍니다)
직접 방문 후 발급된 서류를 찾으러 다시 시간내기 힘들다면 법원 내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를 구입하여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길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만일 집행권원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는 인터넷제증명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빠질 수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문(재도및수통)부여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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