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작성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진 1세트입니다.
집행문 재도 및 수통의 개념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기존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수통 부여란 처음부터 두 통 이상이 필요한 경우(예: 압류 + 경매 동시 집행) 신청서에 명시하여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수통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문서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추가 발급이 불허됩니다.
이러한 재도·수통 신청은 단순 행정처리가 아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사법보좌관의 명에 따라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서면심사 후 처리되므로, 신청 당일 바로 수령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집행문 필요 없음: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문서 자체에 집행력이 있음)
- 집행문 필요함: 판결정본, 조정조서정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등
신청비용 및 인지액
- 재도 또는 수통 신청 시: 인지 1,500원 필요
(집행문 500원 + 판결정본 1,000원) - 2통 이상 수통 신청 시: 1,500원 × 통 수
예) 3통 신청 → 인지 4,500원 - 사용증명원 발급 시: 인지 500원
- 결정문 사본 발급 시: 인지 1,000원
집행문은 단독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판결정본과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송달 및 확정증명원까지 필요한 경우, 재도부여 신청과 함께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안내
① 분실사유서
최초 집행문 정본을 수령했으나 보관 중 분실된 경우 작성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닌 일반 대리인은 위임장 필수입니다.
또한, 신청인 서명란에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서는 안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 000" 식으로 성명 기재 후 법인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도장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② 사용증명원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압류신청이나 경매신청 등에서 사용된 내역을 압류담당부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다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이나 단순한 접수증명원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수통 신청 시 유의사항
수통 발급은 신청서에 각 집행문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 1통 → 통장압류용
- 1통 → 부동산 강제경매용
만일 수통 중 일부만 사용하고 추가 신청 시, 모든 기존 수통의 사용처 증명이 있어야만 허가되며, 일부만 사용 후 추가 신청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및 실무 팁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우편 신청 시에는 **회신용 봉투(등기)**를 동봉해야 하며, 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매 후 접수처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경우
집행권원이 이행권고결정일 경우, 인터넷 제증명신청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연락처 반드시 기재
보정사항 또는 서류 누락 시 담당자가 전화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 신청인란: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명확히 작성
- 사건번호란: 관련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 (예: 2024가단123456)
- 신청내용란: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또는 “집행문 수통 신청”
- 사유란: 분실 사유, 사용처, 발급 필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서류란: 분실사유서, 사용증명원, 위임장(필요 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체크
- 서명란: 신청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법인은 회사명+대표이사+날인)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A.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은 별도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Q. 수통을 신청했는데 한 통만 사용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집행문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만 추가 발급이 허가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는?
A. 이행권고결정에 한해 대법원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하시고,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도 꼭 기재해 주세요.
마무리
집행문 재도 및 수통 부여는 단순 서류 재발급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중요한 절차이며, 잘못된 기재나 부실한 소명은 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사유서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수통 신청 사유는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잦은 분실, 재신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집행문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채무자용) (0) | 2023.03.09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0) | 2023.03.09 |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1) | 2023.02.17 |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0) | 2023.02.12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