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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1. 신청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비용은 압류명령 2,000원, 전부명령 2,000원 총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압류명령 후 채권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같은 지방법원입니다.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 2023. 6. 5.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실무 가이드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사정 변경이나 채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1️⃣ 의의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이란, 집행채권자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류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입니다.이 신청은 현금화(배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집행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2️⃣ 관할법원신청은 반드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동일한 법원에 해..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