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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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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1. 신청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비용은 압류명령 2,000원, 전부명령 2,000원 총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압류명령 후 채권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같은 지방법원입니다.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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