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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2

이행권고결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 2023. 12. 10.
소액사건심판청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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