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취소신청 절차 안내소송 과정에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은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담보사유의 소멸 여부는 통상 본안 소송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1. 담보사유가 소멸하는 대표적 사례소송비용 담보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한 금원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방에게 전가되었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강제집행정지 담보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신청인이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