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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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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담보를 통해 결정한 채권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단합니다.
(즉 본안소송이 보전처분과 같은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소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안 판결은 신청인이 전부 승소를 했다면 그 담보사유는 확실히 소멸합니다.
혹시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역시 소멸사유가 됩니다.
 
※담보소멸의 종류
①소송비용의 담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그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결과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되었다면 소멸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향후 그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③가압류, 가처분을 위해 제공한 담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한 당자사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라면 담보사유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
1심 재판에서 패한 신청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향후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①보전처분 후 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집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②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보전처분 결정 후 집행에 나아갔지만 사정에 의해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의 취하
(보전처분 집행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이미 손해는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 후 절차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받고 7일 이내에 불복여부를 기다립니다.
(혹시 불복 신청시 항고심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확정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그 결정정본(사본은 안됨에 주의)을 소지하고 담보취소 담당부서에 별도 확정증명원(인지 500원)을 1부 신청 발급받습니다.
법원 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소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심사 후 담보금원을 회수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법원내 공탁금 보관은행에 방문하여 전산 계좌 처리)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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