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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기록 전자열람을 위한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 안내

📌 경매기록 전자열람을 위한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 안내

경매기록 열람·복사는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인만 가능한데, 최근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전자기록 열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관계인으로 시스템상 등록되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경매절차에 참여한 매수인의 경우 특히 ‘전자소송인증번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건등록 방식의 두 가지 유형

전자소송사건등록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 ①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이는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발송하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사건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전자열람, 문건 제출 등이 허용됩니다.
  • 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경매재판사무시스템상에 매수인의 주민(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시스템상 매수인으로 인식된 경우라면 전자소송포털의 [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 [매수인] 경로를 통해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 방식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스템상 요건이 충족되면 전자기록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경매재판사무시스템 내 정보처리 흐름

사건 등록이 가능하려면 경매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매수인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매각기일 처리: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매참여관은 이를 확인하고 매각기일결과를 저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인물이 ‘매수신고인’으로 인식됩니다.
  2. 매각결정기일 처리:
    이후 경매참여관이 매각결정기일 결과를 “허가”로 입력하면, 경매재판사무시스템은 해당 인물을 ‘매수인’으로 전환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각이 허가로 처리된 이후에는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매수인으로 간주되어 전자소송포털과의 정보 연동이 이루어집니다.

3. 실무 적용 예시 및 유의점

예컨대 A씨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며, 경매참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매각결정기일 결과를 ‘허가’로 입력하였다면,
A씨는 아직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A씨는 포털 화면에서 [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 [매수인]을 선택하여 사건을 등록하면, 이후 기록 전자열람, 문건 제출, 사건진행 확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증번호 유무와 상관없이 경매재판사무시스템상 매수인으로 인식된 상태라면 전자등록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무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4. 제도 안내의 중요성과 효과

그동안 일부 민원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며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거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전산 정보의 연동을 통해 인증번호 없이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정확히 안내한다면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전자소송포털과 경매재판사무시스템 간의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매수인이 시스템상 매수인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열람 권한 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참여관과 민원인 간의 언쟁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민원처리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요약: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경매재판사무시스템상 매수인으로 처리되었고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입력된 경우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인증번호 없이 사건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전자기록 열람 등 각종 기능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