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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by 정제된 느낌 2025. 3. 8.

임차인(세입자)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1. 임차인 주민등록증
2. 임차인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
3. 임대차계약서원본
(3번 서류가 분실시 별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면에는 임차인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5.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4,5번 관련 서류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확인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만일 위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낙찰자의 관계
임차인은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기를 희망하고, 낙찰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해서 전해줌과 동시에 임차인이 집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바랍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긴 힘들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낙찰자는 경매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그 사이에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절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임차인이 낙찰자가 작성해 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배당기일에 제출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이가 틀어져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만일 배당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필수 서류와 관련한 나머지 서류를 다 준비하였더라도 당일 배당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명도확인서는 배당받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배당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배당기일에 해당 경매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배당표대로 금액은 확정됩니다.
즉, 임차인에 책정된 배당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일 수령하지 못한 해당 배당금은 배당일로부터 약 7~10일까지 경매계에서 보관 후, 보관금계로 전송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찾으려면 경매보존계를 통해 확인서(지급위탁서)를 받아 공탁계에 방문하여 배당금을 찾는 절차가 별도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갖추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낙찰자의 협조가 더 이상 구하기 어렵다면 최종 판단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그 서류는 해당 경매물건에 임차인이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예시 서류를 항목별로 기재합니다.1. 타지로 전출한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표초본2. 해당 경매물건에 소재한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퇴거확인서3. 최근 촬영한 집 내부 사진 및 영상(짐이 다 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4. 다른 주소로 이사하기로 계약을 맺은 새 임대차계약서5. 만일 집행관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면 인도집행조서6. 공탁급출급(임차인보증금: 배당금)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후 승소한 판결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 후 임차인은 해당 경매계에 사전 문의가 중요합니다.
미리 확정적 답변을 들을 수 없겠지만, 유선 문의를 통해 보충해야 될 서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명도확인서를 대체한 서류로써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에, 경매법원에서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배당금이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해 계속 못 찾게 되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위 별표(★)에 표시된 1~6번까지 서류를 갖추고, 담당 경매계 및 경매보존계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절차적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와 최대한 가급적 싸우지 마시고, 협조를 얻어 명도확인서 및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