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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동산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 집행부터 배당까지 실무 흐름 해설

by 정제된 느낌 2025. 3. 30.

✅ 동산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 집행부터 배당까지 실무 흐름 해설

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산강제집행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배당협의 성립 여부에 따른 절차 분기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1️⃣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관할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서면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종류(판결문 등), 집행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수수료 및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예납이 없을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산을 압류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초과압류와 무잉여압류는 금지되며, 압류가 금지된 물건(생활필수품 등)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압류물을 보관하게 하며, 압류 표시(빨간딱지 등)를 통해 그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3️⃣ 매각 – 호가경매 방식

압류된 유체동산은 집행관에 의해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됩니다. 이는 매수희망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부르며 경쟁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개월 이내의 날로 경매기일이 정해집니다. 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이며, 경매 3일 전까지 법원 홈페이지 및 집행관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되면 대금과 맞바꾸어 물건을 인도합니다.

 

4️⃣ 대금지급 및 인도

원칙적으로 매각기일 당일에 대금지급과 물건 인도가 동시에 이뤄지며, 고가 물건의 경우 집행관은 1주일 이내의 별도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가 개시됩니다.

 

5️⃣ 배당협의 절차

매각 대금이 발생하면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 간 배당 방식을 협의합니다. 이 기일은 매각일로부터 2주 이내로 잡히며, 각 채권자에게 배당계산서를 포함한 서면 통지가 이뤄집니다.

 

6️⃣ 배당 절차 분기

▶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 모든 채권자가 협의에 동의하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직접 배당을 실시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 배당협의 불성립 시: 채권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7️⃣ 집행법원의 배당

집행법원은 공탁된 대금에 대해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가압류 등 사유를 감안하여 적정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 실무 예시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B의 사무실 내 고가 노트북 3대를 압류하여 300만원에 매각하였고, C도 동일 채무자에 대해 200만원 채권을 보유 중이라면,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을 열어 A와 C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 성립 시 각각 배당을 시행합니다.

 

✅ 요약

동산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배당까지 총 7단계를 거치며, 배당협의 성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분기됩니다. 절차적 요건과 시기별 통지, 협의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면 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