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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납세담보 공탁제도 안내

📌 납세담보 공탁제도 안내

1️⃣ 의의

납세담보 공탁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제때 징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징수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납세담보는 단순한 보증과는 달리 직접적인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여 채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보의 제공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종류)

납세담보 공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법령에 의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외의 사유로는 공탁이 불가합니다.

  • (1) 징수유예된 국세에 대한 담보
  • (2) 징수유예된 지방세에 대한 담보
  •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담보 제공
  • (4) 주세(주류세) 징수 보장을 위한 담보
  • (5) 개별소비세 징수 보장을 위한 담보
  • (6) 관세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징수 담보

이와 같은 담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로 활용됩니다.

3️⃣ 관할 공탁소 및 신청 주체

납세담보 공탁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금을 관할하는 세무서와 협의 후, 관할 세무서를 담당하는 법원의 공탁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탁 전 세무서장과 협의 및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무단 공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탁 목적물(담보물의 종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공탁물은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담보의 가치가 확실해야 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은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령에서 허용한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담보물의 변경 및 보충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자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담보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증인의 자력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 제공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담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6️⃣ 공탁물의 출급과 세금 충당

납세자가 담보 제공 기간 내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출급하여 미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공탁물 출급 청구 시 반드시 담보사유(의무 불이행)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탁자가 담보 목적물의 무단 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7️⃣ 공탁물의 회수 절차

납세자가 징수유예된 세금이나 연부연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납세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공탁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공탁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원인 소멸 사실을 입증한 뒤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소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해제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하며, 해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신청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탁신청서를 참고해 작성·제출해 주세요.

금전_공탁서(납세담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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