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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물품공탁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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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변제공탁이며, 공탁물이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인간이 소지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맡기게 됩니다.
(예 :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2. 공탁물 보관
통상 법원 내 공탁소를 관할하는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어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연 그 공탁을 수리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 값비싼 그림을 물품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그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공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절차
물품 공탁서를 작성 후 검토가 완료되어 공탁관이 수리하게 되면 물품공탁서 부본 1부를 공탁물품과 함께 법원 내 지정된 보관자(법원 내 은행)에게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공탁자에게 물품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그 사실을 정합니다.
 
4. 효과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해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공탁자는 물품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공탁소에 방문하여 그 물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통지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 바랍니다)
공탁자는 사정에 따라 그 해당 공탁물품을 회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적용 예시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을이 변심하여 그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지라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그대로 잔금날짜에 맞춰 진행을 희망합니다.
잔금날짜가 되었습니다.
갑은 매도를 위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중개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화가 난 갑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을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돌려줄 수 없고 본인에게 귀속하겠다고 합니다.
매도를 위한 서류의 인도와 잔금입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갑이 매도를 위한 서류의 인도 의무를 다했는 것을 충분히 증빙 후 계약금에 대한 미반환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내용증명, 중개소장님의 확인서를 작성하지만 그 외에도 매도를 위한 서류(등기필증)를 물품공탁하여 그 의무를 온전히 다 이행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물품공탁서에는 반대급부 내용으로 나머지 잔금에 대한 입금을 조건으로 걸게 될 것입니다.
(을이 등기필증을 얻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 여부를 밝혀야 공탁소로부터 출급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을이 물품공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는 갑은 을과의 계약 파기를 이유로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인 계약 진행을 위해 물품공탁서에 제출한 등기필증을 회수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품_공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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