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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서 정정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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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그 사실을 발견되어 정정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요건

(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을 볼 때 명백하여야 합니다.

 

(2)공탁수리 전의 착오

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공탁수리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3) 공탁수리 후의 발견

공탁서 기재의 착오가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것이어야 합니다.

 

(4) 공탁의 동일성 유지

일단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는 후에 오류가 발견되어도 함부로 쉽게 정정을 허용하면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3. 다양한 사례

(1)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예 : A, B 2명 피공탁자 명의를 A 1명으로 일부 삭제)

②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③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⑤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허용되는 경우

①공탁원인사실란에 법령조항의 정정

②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

③공탁당사자 표시의 정정

단지 그 서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 이름, 주민번호가 초본상 일치하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우로 집행공탁을 할 때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그 공탁원인사실에 빠진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됩니다.

⑤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됩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향후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방문신청

공탁서 정정신청서 2 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및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에 다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일인이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이 동일하다면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유사한 건으로 이미 동일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전자신청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합니다.

 

5. 신청 수리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공탁관이 기명날인 후 그 신청서 1통을 다시 내줍니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가 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거나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 정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6. 효력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정정의 효력은 처음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그 정정의 효력은 공탁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탁서_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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