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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by 정제된 느낌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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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고를 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매절차지연)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보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지급

(1)항고 기각(또는 각하)

 

①배당할 금액 편입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확정되면 보증에 제공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하게 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확정되면 항고를 한 날부터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의 이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전은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향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되면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할 때 그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②배당절차에서 잔여가 있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전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소유자를 제외한 항고인이 제공한 항고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경우에는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 때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수인이면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각 보증비율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③배당금 일부 출급

집행법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 송부 후 배당받은 집행채권자는 그 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공탁관에게 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④공탁유가증권 현금화를 위한 출급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해야 합니다.

 

(2) 항고취하

보증금 반환이 여전히 제한됩니다.

재항고 취하도 동일합니다.

 

(3) 항고인용

관련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절차 불요)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 시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4) 경매신청 취하(또는 경매절차 취소)

취하로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전_공탁서(항고보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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