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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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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태료 사건 개시
 
(1)법원이 부과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 하여 사법상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며 과태료사건의 존재를 안 경우에 개시됩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별도 없습니다.
(예: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다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과태료 재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과태료 부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지의 취하가 있다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태표 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각하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권자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이의제기, 이의제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취하는 행정청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통보 후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그 이의제기 취하를 인정하는 과태료 사건은 종결됩니다.(이 때는 그 취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은 적법한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받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합니다.
 
2. 과태료 사건의 심리
 
(1)약식절차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다시 심문을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항고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권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였거나 명백히 이의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각하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7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상대방에게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는 정식재판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고 별도의 결정없이 약식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정식절차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문기일 지정 후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통지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별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부득이 심문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일에 통지시에도 불능인 경우 송달 사유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태료 금액이 오히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3. 과태료 사건의 종결
 
(1)처벌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여러 번일 경우 위반행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위반한 법 조항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2)불처벌
①과태료 재판절차 개시 및 요건 흠결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중으로 과태료 부관처분을 한 경우
처벌경정 또는 불처벌결정이 확정 후 행정청이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②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추가 제출을 요구했으나 미제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
④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
⑤위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과태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⑥처벌의 필요가 없는 경우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3)비용부담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답합니다.
 
(4)고지
처벌 및 불처벌결정 모두 양쪽 당사자(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합니다
과태료사건 통보를 한 행정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지 받을 자가 소재불명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5)효력
과태료 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6)불복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에는 인지 2,000원 및 송달료 5회분(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결정을 고지하기 전에 항고는 부적법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에 한해서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닙니다)
 
(7)과태료 집행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법원은 관할 검찰청에 확정통보를 합니다.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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