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무언가 결실을 얻었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금지급을 완납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세입자)와의 퇴거 관련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위한 첨부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개인이 경매 경험이 전무한 경우 다소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매수인은 경매계로부터 대금지급기급기한통지서를 받습니다.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지급기한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해당 경매계에 완납증명서(납부영수증)를 보여주면 ..
강제집행
2024. 3.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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