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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장

by 정제된 느낌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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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2. 작성요령

수임인은 위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대신 서류를 제출하려고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인은 소송 당사자 본인입니다.

수임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제출할 서류 항목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기타 서류일 경우 별도 제목을 기재합니다.

아래 위임인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접수 절차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위임장(제출)을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묻지 않으니 굳이 먼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 서류가 합의서, 취하서처럼 소송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인 경우에는 당사자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당사자 서명란에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될 경우 접수를 하더라도 유효한 서류로써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민원인 중 이미 당사자와 얘기가 대신 제출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충분히 잘 얘기되어 사전에 위임장(제출)을 작성하지 않고 법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수문서를 받는 법원직원 입장에서는 양식을 맞춰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오길 얘기드리면서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칙대로라면 대리인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위임인(당사자)에게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다시 법원에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받자 마자 법원직원 오는 앞에서 너무 티를 내고 대리인이 작성하게 된다면 오히려 접수받기가 더욱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잠시 서류를 들고 접수창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접수직원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양식을 다 갖춰었기에 굳이 실제 당사자로부터 정말 위임을 받아왔는지 묻지 않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직원도 사람이기에 사정을 얘기드리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충분히 잘 마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3_제출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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