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압류명령을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
인지는 필요치 않지만 해제신청서 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채무자수+제3채무자] ×1회분(5,200원))
송달료는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서면 작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고 추심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채권목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목록은 이미 결정을 받은 압류 및 추심결정문 압류목록을 그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 또는 별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5. 제출방법
법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전자 제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 전부명령과의 차이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취하서 제출해도 현금화절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른 현금화가 완료된 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추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7. 집행법원의 조치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은 채무자 및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취하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 중일 경우에는 송달여부에 따라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8.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가 제출 접수되면 채권압류명령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합니다.
채권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 절차로 나아간 후 본압류만을 취하한 경우 여전히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남아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취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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