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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5. 30.

💼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실무 가이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사정 변경이나 채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의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이란, 집행채권자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류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현금화(배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집행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

신청은 반드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동일한 법원에 해제 및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착오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비용 및 송달료

  • 인지대 없음
  • 송달료만 납부: 신청서 사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5,200원
  • 법원에 송달료를 예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추심을 포기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
    • 기존 압류 및 추심결정문에 기재된 채권목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별도의 법원의 결정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실무 팁: 법원 민원센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샘플을 활용하면 오류 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5️⃣ 제출 방법

다음 3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 등기우편 제출
  • 🏢 법원 방문 제출
  • 💻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통한 전자제출
    (전자소송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전부명령과의 차이

  •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절차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전부명령 확정 이후에는 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며, 신청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현금화 전에는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화 후에는 압류를 포기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법원의 후속 조치

압류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취하사실 통지
  • 단,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별도 통지는 생략 가능
  •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결정문 정본 반환

8️⃣ 취하의 효과

  •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압류명령은 즉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 단, 제3채무자에게 이미 정본이 송달된 경우, 취하 통지가 다시 송달되어야만 압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 한편, 가압류 상태에서 본압류를 진행한 후 다시 본압류를 취하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예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5_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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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화가 완료된 뒤에 해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배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추심포기만 하고 압류는 유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두 절차가 함께 해제되며, 추심포기만 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몇 일 정도 소요되나요?
A. 보통 2~5일 이내에 확인되며, 송달까지 고려하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은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시기와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시점과 제3채무자의 송달 여부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