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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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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

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그 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불복)을 할 수 있지만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별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별지 포함)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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