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신청서에 표로써 사유별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신청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②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
③절차
법원은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말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말소결정은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채권자는 이 말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재말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각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말소
①10년 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 : 등재 연도 2000년일 경우 2001년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이 직권말소가 되는 해입니다)
②등재 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그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취하된 때,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3. 말소통지
채무자의 주소지(시/구/읍/면의 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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