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 인출 가능한 방법
–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 실무안내 –
📌 압류된 계좌,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채무자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며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계좌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예금계좌인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비나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에서 정한 자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신청 시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 1,000원 고정
- 송달료: 5,200원 × 2회 × 당사자 수
만일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압류가 여러 건일 경우, 각 압류마다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 = 금융기관
‘제3채무자’는 통상 금융기관으로, 법원 결정이 송달되면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압류결정문에 나와 있는
- 채권자 정보,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 및 지점명 포함)
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생계비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계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통장잔액증명서에 명시된 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신청서만 잘 써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취지를 상세히 기재했다 하더라도,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보다 중요한 것은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 준비입니다.
📑 통상 제출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법원 민원실 재발급 가능)
- 통장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각 1부
- 급여명세서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 생계유지 압류금지사유란?
제8호는 급여나 연금이 아닌 예금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향후 1개월 동안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예금을 일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되었더라도, 그것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로 필요한 자금이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일시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 8호 신청 요건 요약
- 일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여야 함
- 해당 자금이 1개월간의 생계비로 필요함을 입증해야 함
-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여, 연금 등 고정 수입이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여야 함
- 다른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 제8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 통장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
| 생계사정 증빙 |
- 소득증명원 (세무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1년)
- 주민등록등본
| 자산현황 입증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요약·상세조회서 (은행 발급)<br>
※ 모든 계좌의 잔액 및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
🔍 요약조회서에 나온 계좌가 상세조회서에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잔액이 있는 타 계좌가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사유 검토
- 제8호는 채권자에게 ‘심문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 채권자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절차가 진행됨
- 이로 인해 일반적인 1~7호 사유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짐
- 채권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 이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어 지정 금액만 출금 허용
⚠️ 주의사항
- 소득증명 자료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무직이나 무소득 상태임을 추가로 진술하거나 입증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생계비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구 전체의 재정 상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일시적 자산은 생계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 팁
- 신청서에는 "채무자는 현재 고정적인 소득이 없으며, 압류된 금액은 본인 및 가족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으로, 향후 1개월간 사용 예정"이라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발급 서류와 은행 방문 발급 서류를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청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은행 창구 방문 후 출력 요청해야 하며, 은행 직원에게 요약·상세 내역 모두 필요하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이후 절차는?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
- 필요 시 채권자에게 의견서 송달 → 이의 여부 확인
- 이의 없을 경우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 결정
-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먼저 송달 → 7일간 불복기간
- 이후 별다른 이의 없으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 금융기관은 결정된 금액에 한해 출금 허용
🚫 이후 새로 입금된 금액은?
결정된 금액은 1회성 출금만 가능합니다.
이후 계좌에 새로 입금되는 금액은 여전히 압류 상태이므로, 다시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문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문에 적힌 **압류금지 대상 자금 항목(민사집행법 제246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246조 1~7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반드시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므로 보다 수월하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제246조 18호와 17호는 잘못된 조문 번호입니다. 정식 법조문 번호는 1~8호까지입니다.)
☎ 연락처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꼭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전화로 직접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압류계좌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8호 생계비 보호 사유는 단기적 생계 위협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그만큼 서류 심사도 엄격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지만, 준비만 잘 하면 압류된 통장에서 1개월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정 진술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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