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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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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취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 양식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채무자 명의로 연결된 은행 및 카드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신청방법
①요건
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2) 채무자가 재신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재산명시절차를 밟고 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법원은 기각합니다.
(다만,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신청방식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 신청취지에 따라 첨부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확정판결(집행권원)
2)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 명시기일조서 등본
3)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개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왜냐하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결정 후 그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신청비용
인지 1,000원(전자 접수 시 900원), 송달료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④관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있는 곳의 법원
재산명시절차 이후 신청하는 경우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시/군단위 규모가 작은 법원은 위 신청을 처리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3. 재판
심문은 임의적 사항이지만 통상 심문절차를 밟아 진행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인용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 고지하게 됩니다
(기각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고지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명부등재 및 비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4. 명부의 작성
법원은 명부를 작성 후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그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로 통지하게 됩니다.
 
5. 효력
채무자는 비록 이 결정문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장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생계용 계좌 및 카드가 모두 막히게 되어 곤란한 처지에 처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후 또는 확정 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 효력만큼은 채무자의 압박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_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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