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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by 정제된 느낌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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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우측 상단에 본인의 고유 도장을 인감도장으로써 등록 후 공기관(법원, 구청 등)이나 계약서 작성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지 않은 도장이 아닌 경우 위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등록함으로써 인감도장이 굳이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국민들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률이 월등히 높다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수료 : 1통당 600원)

 

현재 기준으로 약 4년 이상 동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절차는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등록이 마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이용 승인을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산 발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아직은 낯설겠지만 분명 순기능이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인감증명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용도 또한 부동산, 자동차 관련 등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 위임을 위한 첨부서류로써 그 역할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의 경우 중요한 서류 제출(합의서, 취하서, 공탁출급신청)과 같은 업무를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1,000만원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본인이라 할지라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함께 준비해야 공탁계에 방문하여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 빈도는 낮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소지했지만 위임장 날인의 표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과 불일치할 경우 위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한다면 굳이 도장을 맞춰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24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을 배려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도 관련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지만 참고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 발급시스템 신청서를 각 첨부하오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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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내국인 및 재외국민용)(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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