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
강제집행
2024. 8.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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