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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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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에서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내용물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급명령도 전면 전자화가 시행되었으므로, 종이로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도 직권으로 스캔전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전자인증번호를 통해 컴퓨터화면으로 편하게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법원에서 도착한 날짜가 이의신청기간(2주)이내 접수될 수 있도록 적어도 2~3일의 여유를 가지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정문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이의신청한다는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서라는 제목 양식을 달아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제2항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의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다소 늦게 제출되더라도 그 문서에 대한 효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비용은 별도 없습니다(인지0원)
이의신청서를 제출 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부본 및 이의신청통지서를 함께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를 법원에서 보정을 내립니다.
그에 대한 보정을 완비 후 소송절차로 나아가면서 사건번호 또한 민사사건에 준하여 바뀌게 됩니다
(예 :  가소, 가단, 가합)
FAX로 활용한 문서 제출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를 방문 제출시 본인이 신분증을 통해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함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대리인에 제출을 맡겨 그에 대한 제출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의신청인 본인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해 내역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양식A2335]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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