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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

법원에서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일종의 독촉장으로, 일정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한 뒤, 불복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시 증거자료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만 받아본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종이로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스캔·전자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전자인증번호를 통해 컴퓨터 화면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건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및 유의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법원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기간 계산 시 적어도 2~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기재하고 싶다면 ‘답변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작성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상세한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안 소송 단계에서 방어논리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30일 규정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다소 늦게 제출하더라도 문서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이내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이 부분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비용 및 소송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에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인지 0원).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 부본 및 이의신청 통지서를 송달하며, 이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채권자에게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일반 민사사건번호(예: 가소, 가단, 가합 등)로 변경되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대리 접수

이의신청서는 팩스로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출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하며,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의 진정한 위임 사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기재 및 원활한 진행

이의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 상황 안내와 연락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안내

필요하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해드리오니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어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양식A2335]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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