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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정보정정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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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민사 소송이 종결 후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내용 중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비용은 송달료 10,400원이며 별도 인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1회당 5,200원 송달료는 각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1회분 송달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정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한 오류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인적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가 양쪽 당사자 모두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3번 신청이유에 신속 정확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취지 내용을 기재하심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예시란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넣었지만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신청은 판사님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허가를 받아야 정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만일 정정신청이 허가가 되면 법원 내 담당자는 전산을 수정 반영 후 개인정보정정통지서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문 발급 받기 전에 위 신청을 했다면?

집행문을 아직 발급 받기 전에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후 허가받았다면 집행문 신청 시 정정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가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이미 집행문을 발급 받은 후에 위 신청을 했다면?

통상 집행문을 먼저 발급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개인정보가 명확하기 않아 막힐 경우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허가 결정이 났다면 기존 집행문을 반환받아 집행문발급 담당자에게 집행문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혹시 집행문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분실하였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로 대체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위의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안 며칠이라는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소송 진행 시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정확한 지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판결이 나면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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