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민사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by 정제된 느낌 2023. 2. 10.
반응형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3군데(통신3사,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①통신 3사(SK, LG, KT) 작성법
(1) 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알기 위함
(2) 사실조회기관 : 통신 3사(SK, LG, KT)
(3) 사실조회사항 : 피고(000-0000-0000)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통신 3사는 해당사항 유무를 불문하고 회신해 주니 그 회신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시로 사건 조회나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회신 내용을 확인 후 필요시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얻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 후 인증절차를 마치면 컴퓨터에서 그 회신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②금융기관에 대한 작성법
(1)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알기 위함
(2) 사실조회기관 : 00 은행(피고 상대방이 개설한 은행)
(3) 사실조회사항 : 00 은행 예금주 피고 상대방 계좌번호(000-0000-0000-00)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그 은행을 아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회신통보비용 1건당 2,000원을 수수료를 보관금으로 별도 재판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관금은 신한은행을 통해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신이 도착하면 필히 그 내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관할세무서에 대한 작성법
(1)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알기 위함
(2) 사실조회기관 : 피고 개인 사무실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
(3) 사실조회사항 : 피고 상대방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통해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관할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과 달리 별도 비용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위 신청에 대한 진행을 위해 각 사실조회기관에 우편송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원고 신청인이 소장 접수 시 낸 송달료에서 소진됩니다)
(통신 3사는 전자 제휴가 맺어져서 별도 송달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회신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 정보에 맞추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산 반영 후 소장을 송달실시하면서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송달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반송될지 여부에 따라 원고는 그에 맞추어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관련 원본 파일을 첨부드리니 잘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hwp
0.01MB

반응형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건심판청구  (0) 2023.03.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0) 2023.03.05
개인정보정정신청서  (0) 2023.02.20
지급명령 신청서  (0) 2023.02.11
소장 양식 및 작성 안내  (0)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