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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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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사만으로 법정에 출석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심 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보다 인지비용 1/10 저렴합니다.

송달료(1회당 5,200원)은 당사자(채권자,채무자)수×6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재차 송달진행을 위해 절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소제기신청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서 민사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법정에 출석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뜻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경우

채무자가 적법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잘 수령하였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2주)동안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주의 기간은 법에 정해졌기에 늘리거나 줄일수도 없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2주의 기간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소제기신청)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만일 상대방이 크게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게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항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2항은 지연이자로 보심 됩니다.(통상 이율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12%가 적용됩니다)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말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취지를 얘기한다면 아무리 간이한 절차라 할지라도 쉽사리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등본 보낼 때에는 증거자료까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향후 그 증거자료를 보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그 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등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

비로소 지급명령결정이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인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실시하게 수령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막강합니다.

게다가 판결문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이 없이 그 지급명령정본만으로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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