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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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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판을 마치고 확정된 후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대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의 문구가 붙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바로 생기므로 그 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다면 바로 집행력이 생기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확정되어야 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 상소취하)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별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 절차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절차

 

(1)신청서 및 소명자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써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사실이나 지출될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가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비용 중 인지액 및 예납금은 법원 내부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소명자료를 준비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그 신청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신청인은 언제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관할법원

제1심법원입니다.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합니다.

만일 소송이 재판이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예 :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종결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 확정을 재판을 합니다. 다만 항소취하로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제1심법원이 담당합니다)

상소심엣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상소취하와 달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에서 당해 상소심 소송비용뿐 아니라 제1심, 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당사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입니다.

만일 원고, 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했다면 누구든 신청적격이 있지만, 각자 부담으로 명하게 되면 원고 피고 어느누구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이 됩니다.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별도 부여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내 진술할 것으로 최고합니다.

 

②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여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다시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계산에 관하여 이의 있을 때에는 양쪽이 낸 서류를 조사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별도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최고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향후 상대방이 나중에 별도 비용액의 확정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5)비용액 계산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면 쌍방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예)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하였고 원고의 지출비용총액은 100만원 피고의 지출비용총액은 60만원일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아래와 같다.

  지출비용총액 자기부담분 상대방부담분
원고(신청인) 1,000,000원 250,000원 750,000원
피고(피신청인) 600,000원 450,000원 150,000원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은 750,000원-150,000원= 600,000원입니다.

 

(6)결정

결정 후 양쪽 당사자에게 비용계산서를 별지를 붙어 송달하게 됩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불복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양식A2300]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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