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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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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나고 신청인이 담보취소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경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소송의 완결

보전처분의 완결이 되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 또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원고 패소판결, 청구포기, 소장각하명령, 소각하판결, 소취하)

(보전처분의 완결 : 보전처분의 이의 및 취소 재판에서 그 결정의 확정,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①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부제기 진술서, 가압류·가처분결정의 해제증명원를 첨부합니다.

 

②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본안 소송이 신청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 소송이 완결됩니다.

 

③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고 난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이 확정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완결이 아닌 경우

①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위 공탁금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보전처분의 완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가압류명령의 집행 후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공탁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에 대신하여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완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리행사

법원이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최고서 송달 후 7~10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만일 불능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재송달을 1회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특별송달(집행관)까지 실시했지만 송달불능이 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권리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꼭 보전처분에 관련된 손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은 물론 정신적 손해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위해 새롭게 제기한 소송이 해당됩니다)

 

3. 상대방의 권리 불행사(주의할 점)

권리행사기간 내에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만일 담보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한 것을 증명하게 된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절차

송달받은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함께 법원에서 그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증명원(인지:500원)을 1부 발급받아 법원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보 금원을 수령받는 절차로 나아가심 되겠습니다.

만일 담보취소결정정본을 깜빡하거나 분실하였다면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1통당 인지 1,000원)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행사최고_및_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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