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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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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혹시 모를 처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써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이 특징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밟지 않으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려버렸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①수수료
인지 10,000원, 송달료 양쪽 당사자 3회분(1회당 송달료 5,200원),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수입증지 3,000원
 
②별지 기재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③집행절차
가압류명령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촉탁하여 전산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별도 표시가 됩니다)
한 번 등재된 가압류 내역은 쉽게 풀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가압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를 잘 제출하여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④관할법원
가압류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중이거나 향후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⑤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는 통상 가압류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청구채권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금원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문서로 대체할 수 도 있습니다.
(보정명령 문구에 허용범위가 나와 있으니 검토바랍니다)
현금의 경우는 공탁소에 방문하여 담보공탁절차를 밟으시고, 지급보증보험증권은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 후 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담보제공자(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요청 또는 현금공탁을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요청)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그 결정에 대해 별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⑥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향후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한은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으니 불복할 실익이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 또는 취소신청서에 대한 일정한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별도 재판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⑦담보제공물의 회수
담보제공자(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결과 유무에 따라 별도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공탁금을 낸 공탁소에 방문하여 회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 그 사이 그 회수할 수 있는 공탁금에 대해 지급제한(압류)를 제3자(관공서, 타 채권자)가 걸었다면 회수가 힘들수도 있으니 함께 참고바랍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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