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민사신청

가압류이의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3.
반응형

 

1.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급이 다를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합니다.
 
3. 신청인
가압류(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 및 침해를 받는 채무자에게 인정됩니다.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승계인(상속인), 파산관재인도 이의신청권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보전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생존했지만 결정 전에 만일 사망하였고 그 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보전신청은 부적법하고 행여 보전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당연 무효입니다.
 
4. 신청 시기
취소 변경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되었는 지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
(1)보전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겨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당연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게 됩니다.
 
(2)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과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3)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이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제출하여 그 보전집행취소신청을 통해  집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4)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이의사유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서에 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각 당사자별 8회분(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의신청서에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전처분 취소사유(사정변경, 특별사정, 소제기경과)로도 이의사유로 가능합니다.
이의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나누어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보전처분이 발령 후에 발생한 사정도 이의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집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집행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이미 채권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취하 후에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심리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한 후 통지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이의신청서도 함께 심문기일통지서와 함께 송달합니다.
심문은 반드시 양쪽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문종결 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8. 결정
결정 정본은 각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1) 이송
관할위반일 경우 보전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
(2) 각하
이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부적법하여 그 신청을 각하합니다.
(3)인가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전처분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4) 취소 및 변경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그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고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은 기각 또는 각하합니다.
(5) 추가담보제공 조건부 인가
채권자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인가합니다.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담보제공 조건부 보전처분 취소
법원은 적당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불복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심에 제출한 비용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예 1심 :10,000원 항고심 : 20,000원)
송달료는 각 당사자별 5회분을 준비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이 발령 시 즉시 그 보전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서.hwp
0.01MB

반응형

'민사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0) 2023.04.24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0) 2023.04.1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2023.03.28
채권가압류(예금)  (0) 2023.03.2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0)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