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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채권가압류(예금)

by 정제된 느낌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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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

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

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

 

4. 담보금액

보통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공탁금액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별도 내도록 명령을 내리기 도 합니다.

 

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3채무자에게 이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명하도록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제공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에 다라 별도 통보비용(1건당 2,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집행 및 효력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명령이 인용되면 바로 제3채무자에게 먼저 정본을 송달합니다.

가압류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채권자(신청인)에게 주소보정을 내려 다시 재송달합니다.

그 후에도 재송달도 불능일 때 공시송달은 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명령정본을 받고 난 다음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수령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양수인은 가압류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현금화절차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별도 압류금지재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압류가능합니다)

이자채권 또한 예금채권에 종속되기에 함께 압류권자에게 이전됩니다.

 

8. 예금채권의 특정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위의 정보를 모두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 아래와 같이 예금채권의 표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만기가 빠른 것,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1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2개이상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신청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과잉할 소지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잘 안분분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9. 불복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해야 할 실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압류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각 당사자별 3회분(1회당 5,200원)
가압류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이의나 취소신청은 가능)
가압류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인지 20,000원 및 송달료 5회분)

신청서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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