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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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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사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상세히 다룹니다.
(1~5번은 보전처분의 취소 공통사항)
 
1. 관할법원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처리합니다)
(예 : 제1심 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신청된 취소사건은 1심에서 처리합니다)
(예: 취소신청을 한 법원과 타 법원에 본안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관할권이 있는 타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비용
인지 10,000원 및 당사자별 송달료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1회당 5,200원)
 
3. 신청인
(1)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있습니다.
(2) 특정승계인
가처분 및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입니다.
(3) 이해관계인(제소기간 도과 관련)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채권자
제삼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 신청 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사건에서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5. 취소신청의 취하
별도의 채권자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1)의의
보전처분이 발령 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보전처분이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정의 변경
보전처분의 취소할 사정은 보전처분 발령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①피보전권리에 관한 것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 : 변제공탁 등으로 소멸된 사실)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한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된다면 사정변경의 사유가 됩니다.(채권자 패소 확정)
향후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더라도 취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처분을 획득했는데 그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 채권자가 A와 B 2개 권리를 주장하여 보전처분을 얻은 후 본안소송에서 A를 근거로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 다시 B를 근거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사정 변경의 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②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
보전의 필요성 소멸을 위해 확실한 물적, 인적 담보의 제공, 채무액의 공탁 등이 해당됩니다.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조정 또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 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패소 판결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판결 선고 전 소취하는 보전의사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했지만 상당기간 동안 아무러  집행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심리 및 재판
채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 및 소명해야 합니다.
그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합니다.
그 신청인 이유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명하고 보전취소신청을 기각을 하거나,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4)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에 심문 절차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신청서 및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채무자의 사실을 인정하여 보전처분취소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보전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보전집행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 2000. 1. 1. 보전처분결정 2003. 1. 1. 이 지나도록 아무런 본안의 소 제기가 없었서 2005. 1. 1. 에 취소신청을 통해 2005. 1. 28. 보전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전처분의 효력이 3년이 경과된 시점(2003. 1. 1.)으로 소급하여 소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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