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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완항소장

by 정제된 느낌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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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피고(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어 그 불복기회를 박탈된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재판을 한 곳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

1심에 납부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송달료 각 당사자별 1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1회당 송달료 5,200원)

 

4. 절차

1심 판결문등본을 다시 재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원판결 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그 취지에 대한 불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재판한 곳 1심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항소기간(2주)은 법정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잘 소명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당연 첨부해야 합니다.

 

5. 결정

제1심법원에서는 그 사유를 검토 후 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항소기간이 넘긴 것이 명백하고 추후보완를 받아야 줄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시 항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1심사건에 대한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 및 송달료가 충분히 납부되었는지 확인 후 2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1)비용납부 팁

처음부터 항소장(1심 인지액의 1.5배) 및 송달료(12회)를 딱 맞춰 준비하셔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액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추가 납부를 위한 보정명령을 받고 보완해도 무방합니다.

 

(2) 실무례

통상 추완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항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법원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심 사건 진행당시 피고에게 얼마나 송달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일 단순히 초본상에 나와 있는 집 주소지에만 송달실시 했지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1심 사건 진행 중 송달받은 적이 있거나 그 후 이사를 떠나 법원으로부터 보낸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은 엄연한 피고의 책임이 되오니 필히 주소변경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추완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1심 판결이 확정 후 세월이 흘려 그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 대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뒤늦게 피고는 본인의 재산(예금, 카드,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와서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어 무슨 연유인지 찾다가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고는 그 1심 판결의 송달 진행 현황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검토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완항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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