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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선정당사자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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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을 진행 중 2인 이상의 원고(채권자)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수인 중 대표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비용

별도 인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작성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슷빈다.

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외의 나머지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선정자 명단은 향후 판결문 작성 후 별지로써 선정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표시되게 됩니다.

원고에는 선정당사자(대표자)만 표기되지만, 만일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 포함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예: 당사자 3명 A, B, C가 있을 때 A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서 작성 시 선정당사자 A를 기재하고 선정자에 A, B, C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효력

선정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의해 선정자를 위하여 또는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판결문에는 각 선정자가 수령해야 될 금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체크사항

당사자선정 후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빠지게)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 의미는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을 위해 도맡아 진행하게 되니 더 이상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선정당사자에 맡기니 재판에 출석의무도 당연 배제됩니다. 

상당히 간편하고 편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편함도 존재함을 아셔야 합니다.

소송 종결 후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발급시 집행문에는 선정당사자에게만 교부가 됩니다.

선정당사자는 그 집행문을 본인의 몫은 물론 나머지 선정자를 위해서도 힘써 집행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선정자가 직접 집행문을 신청하여 본인의 채권을 달성하려고 제증명발급부서에 집행문을 신청하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소송에서 탈퇴해서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별도 승계집행문신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 집행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동일 회사에 여러명의 근로자분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넣으면서 선정당사자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종결 후 각 근로자분들의 체불임금을 위해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데 통상 근로자 분 수만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선정당사자만이 당사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당사자선정신청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청서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선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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