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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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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당사자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물(청구)을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변경 대상
(1)청구취지의 변경
청구원인은 유지하면서 소의 종류를 다르게 바꾸는 경우입니다.
심판의 범위를 변경 시 확장 또는 감축할 수 있습니다.
(확장은 손해배상 범위를 늘리고 감축은 손해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동시에 함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요건
(1)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①동일한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양적 확장한 경우
②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다가 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로 바꾼 경우
③불법경작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법률상 원인 없이 경작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꾼 경우
④동일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에 판단 후 지연이 된다면 별소로 진행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계속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신청할 것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판결선고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3심)에서는 청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송계속 전(소장 송달 전)에는 원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은 허용됩니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청구의 변경을 목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가분적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와 같은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4. 절차
서면으로써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별도 인지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이 담긴 신청서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예 : 확장 값에 의한 인지액 50만원, 종전 값에 의한 인지액 35만 원일 경우 추가로 15만 원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첨부해야 할 인지액이 1,000원에 미치치 못할 경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서면외에도 구두로써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감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서 검토가 마치면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5. 심리
(1)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신청서를 받고 특별히 이의 하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소송지연 여부 및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신청했는지 여부는 법원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만일 그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독립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2)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
청구의 변경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구의 심판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만일 소의 교환적 변경일 경우 제1심 판결은 이미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된 구청구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은 이를 취소 파기하고 구청구의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 계속된 신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의 누락이므로 제1심이 추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소의 추가적 변경일 경우 단순병합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추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병합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병합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체크사항
청구취지 변경 확장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취지에 따라 내야 될 인지액을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만일 그 인지액이 부족할 경우 별도 보정명령이나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꼭 보완하셔야 변경된 청구취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을 앞두고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상대방이 그 서류를 받을 수 있어야 법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하여 판단하게 되오니 재판기일 전 급박하게 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선고 시 청구취지 변경이 반영된다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판단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게 됩니다.
 
해당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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