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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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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정정할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맞게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판(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결 후에는 경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미리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2. 작성요령
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작성된 예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A에 대해 소를 제기했는데  A의 인적사항을 정정해야 될 부분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그 실익이 있지만 전혀 다른 피고B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전혀 다른 당사자로 정정해야 된다면 신청중인 소는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오니 소장(지급명령신청) 작성 시 당사자표시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출도 무방합니다.
 
3. 개인일 경우
당사자(원피고 모두 포함)이 개인(자연인) 일 경우 소송 제기 시에는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미처 다 기재하지 못했지만 사실조회신청(은행계좌조회, 통신사조회,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등)을 통해 그 정보를 습득하여 알게 된 경우, 그 회신서를 열람복사신청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요청(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하여 그 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표초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요 인적사항은 3가지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요소로 보심 되겠습니다.
 
4. 법인일 경우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동일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요 인적사항은 3가지입니다.
법인명, 법인 본점주소, 대표자명을 통해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5. 신청 후 절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그 담당재판부에서 검토 후 전산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을 실시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시 그 서류보완을 위한 연락을 담당부서에서 취할 수 있으니 꼭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6. 효력
전산반영된 부분은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소송이 종결 후 판결문(지급명령정본)에도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판결문정본에 의해 강제집행 시 집행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따라 그 정보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정본의 경우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가능하므로 그 정본의 당사자표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맺음말
간단한 신청이지만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문을 통해 잘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 또한 챙겨야 할 부분이오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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