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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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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사재판 중 금융정보(계좌내역)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활용

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요청에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채택을 얻어 판사명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재판 진행 중(재판기일도 무방)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종이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도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절차가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보관금을 예납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 금액 :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채택이 되면 제출명령 양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우편송달(또는 전자송달)을 실시하지만 미채택시 추가 진행되는 절차가 별도 없습니다.

신청인에게도 불채택에 대한 통지를 별도 드리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부분은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입니다.

즉 계좌정보를 알지 못하면 신청할 실익이 없습니다.

 

4. 금융정보 제출 후 체크사항

금융기관은 당사자가 아닌 해당 재판부로 금융정보를 보냅니다.

그 정보는 종이출력물이거나 전자회신으로써 오기도 합니다.

현재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종이출력물은 전부 전자스캔화 작업을 거쳐 전산등록을 합니다.

회신을 받은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통지사실을 고지합니다.

하지만 그 통지사실을 마냥 기다리기보단 사건검색을 통해 금융정보회신 문건 입력이 확인된다면 언제든 그 자료를 확인열람할 수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당사자라면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기록뷰어로써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통보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비공개로 전환되었거나 재판부에서 전산으로 수정해야 부분이 있으니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열람뿐 아니라 원한다면 열람비용을 지불하고 복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료는 해당 소송에 한정해서 활용을 해야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만일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 도달되었지만 아무런 회신이 장기간 없다면 다시 재판부에 독촉할 것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명칭 및 주소가 부정확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명칭 및 주소지를 확인하여 변경여부를 체크 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는 잘 도착했지만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충하여 사유를 소명하여 재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에는 수많은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회신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단 당사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금융정보가 신속히 처리되어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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