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중 금융정보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안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이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입니다.
금융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당사자 간의 단순 요청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에는 특정 범위 내에서 열람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 흐름도 구성 개요: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2] 법원 제출 (종이 or 전자소송)
↓
[3] 예납금 납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
[4] 법원 심사 → 제출명령 채택
↓ ↓
(채택됨) (기각)
↓ ↘ (통지 없음)
[5] 금융기관 송달
↓
[6] 금융기관 → 법원 회신
↓
[7] 사건검색/기록뷰어로 열람
↓
[8] 필요시 복사/증거로 활용
🔍 1. 신청의 의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소송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2. 활용 사례 및 필요성
✅ 사례 1
상대방이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입금 내역이 없다”며 다투는 경우, 입출금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 명의인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막연한 ‘모든 계좌’는 불가합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작성 항목:
- 명의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대상 금융기관 명칭 및 정확한 본점 주소
- 요청하려는 정보의 범위(예: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계좌 입출금내역)
- 제출 방법:
- 종이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
- 예납금:
-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 예: 2개 은행 × 1명 = 4,000원
- 재판부 심사:
-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출명령이 발부되어 해당 금융기관으로 송달됨
- 기각 시 별도 통지 없음
📤 4. 회신 이후 절차 및 열람 방법
- 회신 자료는 법원으로 도착하며,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기록에 첨부됩니다.
- 전자소송 이용자는 사건기록에 등록된 문서를 기록뷰어에서 열람 가능
- 열람 후 필요시 복사 신청 가능 (복사 수수료 별도)
- 회신이 보이지 않을 경우:
① 예납 누락 → 비공개 처리
② 전산 처리 지연 → 재판부 문의
⚠️ 5. 유의사항 및 보완 전략
- 금융기관의 주소를 잘못 기재할 경우 송달 반송이 되므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 회신이 장기간 없을 경우, 재촉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 회신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충자료를 첨부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보된 금융정보는 해당 사건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단 활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예시 (간략 양식 개요)
[상대방] 김철수 (피고)
[신청 내용] 2024.01.01.~2025.03.31. 기간 중 국민은행 마포지점 계좌 내역 제출 요청
[사유] 대여금 반환소송 중 피고의 입금여부 확인 필요
[대상 금융기관]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XX)
※ 실제 제출시에는 판결문번호, 사건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팁
- 기록 열람은 전자소송시스템 접속 후 [사건조회] – [기록 열람] 메뉴에서 확인
- 문서가 ‘회신’ 상태로 등록되면 열람은 즉시 가능
- 기록 출력을 위한 PDF 다운로드는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 후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금융정보제출명령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무조건 채택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목적이 분명하고, 대상 금융기관과 명의인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는 제출 이후에도 사건 검색과 기록 뷰어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파일 첨부: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하단에 첨부드리오니 필요 시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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