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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취하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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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
(1) 시기
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거절하였다면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여 다시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여전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방법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당일 법정에서 구두(말)로 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구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서면 또는 말로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하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말로 취하하고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취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효력
(1) 발생시기
상대방이 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때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송은 종료됩니다.
소가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고를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원고가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한 때에는 3년 이내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소의 금지
소가 취하되더라도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판결을 선고한 뒤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각하판결, 소송종료선언과 같은 소송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본안종국판결인 이상 원고가 승소든 패소든 상관치 않고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원고가 이를 어기고 다시 소를 제기 시 피고가 동의하였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후 부적법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_A2822 소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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