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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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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

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

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

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생략됩니다.

기일 외 신청할 경우 검토 후 불채택시 별도 통지드리지 않으니 체크 바랍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재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신 도착 후 해야 할 일

세무서는 제출명령을 보낸 재판부로 과세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종이로써 오게 되며 스캔화 작업을 통해 전자화하여 전산등록을 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자기록뷰어상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지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신청이 무수히 많기에 자칫 놓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당사자분께서 실시간 체크하면 좀 더 빠른 회신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사항

채무자인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기 위해 이와 같은 신청을 주로 합니다.

신청서의 성격은 사실조회신청과 유사하지만 문서제목은 제출명령으로써 발령돼야 세무서에서 회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사실조회신청서로써 세무서로 발령되면 회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세금체납 및 압류여부에 대해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의 건전성 유무를 파악하여 향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보내야 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는 세무서로 보내면 마찬가지로 미회신이 오거나 관할이 맞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hwp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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