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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적부심 청구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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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의 계속 유지할 유지할지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2. 청구

(1)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 청구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구속된 일자,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에는 위 서류들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접수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 후 소명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다 갖추어졌다면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접수사실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알려 통지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4. 심문

(1) 심문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은 청구권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나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구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배당 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고 수사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할지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필요합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와 관련된 수사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계서류의 접수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정된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4) 심문절차

구속의 적법성 및 상당성과 그 계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법원의 심문이 마치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필요시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 없이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구속 자체는 상당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 염려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없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북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액수나 주거제한 등 부가조건을 정하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피의자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도 가능하며, 유가증권 또는 피의자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6. 불복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결정 후 사무처리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친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전송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 청구인 등이 법원에 있는 경우 즉석에서 구두 통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이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등본을 검사에게 신속히 송부합니다.

그 결정문을 받은 검사는 지휘하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구서 및 안내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hwp
0.01MB
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안내.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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