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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석허가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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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2. 종류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합니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임의적 보석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3. 청구에 의한 보석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제1심 및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보석청구는 허용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석 청구시 신청서 부본을 하나 더 첨부해야 합니다.

(검찰에 의견 요청시 첨부하게 됩니다)

보석 결정시 이행가능한 조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심리

(1)방식

보석결정을 위해 사실조사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3자를 불러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2)검사의 의견 청취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의견요청서에는 청구서부본을 함께 첨부하여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검사는 요청에 따라 의견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유도 명시하여 법원에 통지합니다.

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석허가]

(3)심문 절차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중복 청구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보석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편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장소 및 시간을 통지합니다.

 

(4)결정 시기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5. 재판

(1)보석허부의 결정

보석결정시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불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2)보석의 조건

①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보석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③제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④제4호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출석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⑥제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시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⑧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보증ㅇ금의 현금 납입이 힘든 경우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발행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⑨제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3)보석 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죄질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및 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결정 송달 및 불복

결정 등본을 검사 및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그 외의 청구인이 있다면 그 청구인에게도 송달합니다.

허가의 경우 긴급을 요할 수 있으므로 팩스 및 유선 연락을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또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석의 집행

검사의 지휘하에 보석 집행은 이루어 집니다.

보석허가 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서 등본을 서둘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만일 조건이 붙은 경우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은 집행하지 못합니다.

 

7. 보석조건의 변경

보석허가결정 후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전 보석조건을 갈음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보석조건을 정하는 방식, 기존 보석조건의 일부를 제외 또는 완하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결정은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실무적으로 제한된 주거의 변경과 장기여행의 허가 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8. 보석의 취소

(1)취소사유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및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청구와 재판

보석취소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 해 결정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보석취소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취소시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보통하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보석취소결정에 의하여 검사는 그 결정등본을 통해 피고인을 재구금하는 지휘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의 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9.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감치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재는 보석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 보증금 또는 담보의 몰취

(1)임의적 사유

보석을 취소시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2)필요적 사유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합니다.

[형사]보석허가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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