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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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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

(예 :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조건 등)

 

3. 접수

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선고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토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방문접수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확인을 하게되오니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2)우편접수

합의서와 같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는 방문 후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하는 것을 낫겠지만 우편등기로 보내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되니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통하는 절차 등을 통해 합의의사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접수시 유의사항

합의서도 제출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접수 가능합니다.

이 때 대리인은 피고인(가해자)도 포함입니다.

제출위임장에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피해자의 최근 1개월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오니 각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4. 효력

접수계에서 신분확인 후 별도 확인체크를 한 문서는 곧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문서는 합의입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수령거절시 공탁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피해회복보단 피해자와의 합의에 좀 더 중점을 두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발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합의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로 피해자가 심적 불편을 겪게 된다면 되려 양형참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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