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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5. 24.

형사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 방법

형사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형사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문은 민사판결문에 비해 발급 절차가 엄격하고 신청 방법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비용, 관할 법원 기준, 신청권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형사판결문 등본교부 신청의 의의

형사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자동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구속 피고인이나 피해자, 그 외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본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판결문은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제한되며 신청 시 신분 및 발급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2. 신청 비용 및 유의사항

형사판결문 등본 발급 시에는 **인지세 1,000원(1통 기준)**이 부과됩니다. 페이지 수나 분량에 관계없이 건당 고정금액이며, 판결문을 여러 통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수에 따라 인지세를 합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형사판결문은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

신청인이 법원 종합민원실(제증명 발급 창구)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해 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대부분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 1,000원을 동봉하고, 회신을 위한 **회송용 봉투(등기 우표 부착 포함)**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비상 연락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 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유선으로 연락을 받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접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판결문 등본 발급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인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관할 기준

형사판결문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종결 후에도 기록이 검찰청에 인계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확정되고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찰청 보존계에 이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검찰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항소 중이라면 항소심 법원, 상고 중이면 대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 진행 중인 심급의 법원이 관할 주체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기록 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권자별 발급 기준

형사판결문은 발급 자격이 제한되며,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 구속 피고인: 법원에서 자동으로 구치소로 판결문을 송달
  • 불구속 피고인: 선고 후 7일 이내에는 ‘판결등본송달신청서’를 무료로 제출하면 등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비용을 지불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피해자

피해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판결문 신청 이유를 간략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직접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판 일정일 경우 담당자가 법정에 있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3) 이해관계인

법률상 명확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제삼자의 경우 발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민사판결문과 달리 형사판결문은 사생활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발급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6. 판결등본송달신청서 vs 판결등본교부신청서

  • 판결등본송달신청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불구속 피고인이 무료 송달을 신청할 때 사용
  • 판결등본교부신청서: 7일이 경과했거나 유료 발급을 받을 때 사용

두 양식 모두 해당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하며, 기재사항은 신원, 사건번호, 신청 사유 등입니다.

마무리 안내

형사판결문 등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발급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법원 또는 검찰의 기준에 따라 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전 유선 문의 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흠결사항이 발견 시 유선 연락을 취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 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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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송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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