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리고 피고인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법원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판결문등본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판결문 1통당 인지 1,000원입니다.
(판결문의 페이지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3. 신청 방법
전자제출에 의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
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2)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인지 비용도 함께 첨부) 해당 법원에 보내면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확인 후 발급합니다.
이때 등기우편 안에 별도 회송용 봉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청인의 비상연락망(휴대전화 번호)을 꼭 기재 바랍니다.
혹시 흠결사항이 발견 시 유선 연락을 취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에 의한 접수
방문 접수 시 제출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위임장에는 판결등본교부발급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위임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인감증명서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4. 관할
그 형사사건이 아직 법원에 진행 중이거나 종결(확정)되었더라도 아직 기록을 검찰청에 미인계하였다면 해당법원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사건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거나 상고하여 서울에 대법원에 기록이 있다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확정 종결되어 기록을 관할 검찰청 보존계에 인계한 후에는 법원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때에는 검찰청 보존계에 있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신청권자
(1) 피고인
사건 당사자로서 당연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구속피고인인 경우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해당 구치소로 판결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구속피고인의 경우 위 신청 외에 별도 판결등본송달신청서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서 무료로 해당 주소지로 판결문을 보내주니 참고 바랍니다.
판결선고 후 7일이 지나면 판결등본교부신청을 작성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확인이 힘듭니다.
피해자분은 신분증과 함께 판결등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후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신청서를 들고 담당 형사재판부로 직접 올라가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발급가능합니다.
형사재판부에서 만일 재판이 있는 날에 방문하시면 법정에 있는 관계로 당일 발급 처리가 힘들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재판부에 유선연락을 취해 발급처리가 원활한 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인
그 외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사판결문과 달리 형사판결문은 그 발급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엄격히 심사합니다.
제삼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판결등본송달신청서도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