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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취소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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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피고인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취소의 원인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의 사유가 향후 소멸되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구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소심 계속 중 원심이 선고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형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 죄에 대한 수사 중 A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기소는 B죄로써 진행하였다면 구속기간만료와 동시에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선고 결과 A죄에 대해서는 무죄,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써 실형을 선고한 경우, 선고 당시 효력이 있는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이 A죄만 기재된 경우 항소심으로 진행된다면 B죄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다가 별도 타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개시된 경우, 수 죄의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선고된 판결 중 일부만 상소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개시된 경우 모두 구속영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3. 청구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이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 되기 전의 경우에도 구속취소할 사유가 있다면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심리와 재판

(1)심리

구속취소결정을 할 때 그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취소결정 및 청구기각결정을 내릴 때에는 법원이 조사 후 곧바로 결정을 내리면 되지만,

직권 또는 검사 아닌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꼭 물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2)재판

결정으로써 주문을 작성케됩니다.

피고인이 정확히 언제 석방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 구속취소결정이 효력발생일과 이유에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 후라도 만일 새로운 구속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및 갱신 제한 횟수는 종전의 구속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구속취소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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