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공탁자 동일인1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