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 공탁 안내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검찰청 명의의 안내문자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나.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 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법원(000-000-0000) 또는 검찰(000-000-0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그 밖의 공탁금 수령절차에 관하여는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탁 안내 문자 예시
안내문자 주요 내용
- 피고인이 형사 사건 관련해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공탁했음을 통보
- 공탁 사실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입력
- 공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동일인 확인증명서, 신분증 등) 안내
- 추가 문의는 해당 법원 공탁소로 해야 함
주의사항
- 이 문자는 검찰청에서 발송하지만, 공탁 수령 관련 실질 절차는 모두 법원 공탁소 관할입니다.
- 공탁소마다 전화 연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 수령을 위한 절차 세부 안내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공탁금 수령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피해자가 해당 공탁의 수령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임의로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 일정 등으로 인해 증명서 발급 결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형사재판부에 사전 연락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협의하세요. -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1층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한민국법원 수입인지 500원을 구입해 첨부 (법원 구내 은행 이용)
- 가정에 인터넷과 프린터가 있다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 지참해야 하며, 법원 내 구내 은행 운영시간(대개 16시 전후)을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재판부 검토
- 형사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은 이를 지참해 담당 재판장에게 발급 허가(또는 불허) 결재를 올립니다.
-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재판부의 일정과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당일 또는 2~3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만일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를 구매해 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추후 발급된 증명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부)
3. 공탁금 출급 신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 동일인 확인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공탁금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및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 신청 방법 해당 법원 공탁소에 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공탁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도 필요합니다.
- 공탁금 출급 소요기간 보통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안에 입금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공탁 활용 방법
만약 본인의 거주지와 공탁소 소재지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 공탁 출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조건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 (대리인 신청 불가)
- 이용 방법 가까운 공탁소에 방문하여, 기존 공탁소와 팩스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되므로, 장거리 이동 없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인터넷) 출급 신청 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전자공탁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전자공탁 출급 신청' 메뉴 접속
- 공탁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및 출급 신청
- 주의사항 인터넷 출급은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6일 이후 변경사항 요약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발급 신청 방식 확대
- 기존: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
- 변경 후: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모두 가능
- 장점 번거로운 방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빠르게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큰 편의성이 생겼습니다.
✅ 요약 표
구분 | 주요 내용 |
가해자 동의 없이 공탁 가능? | 가능 (피해자 사전 동의 불필요) |
피해자 공탁 수령 절차 |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후 출급 신청 |
원격지 공탁 가능? | 가능 (1천만 원 이하, 본인 신청만) |
전자공탁 가능 여부 | 가능 (5천만 원 이하) |
2024년 이후 변경사항 | 발급 신청 방식 간소화 (방문 외 우편·전화 등 허용) |
📄 [양식 첨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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