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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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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
    나.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법원(000-000-0000) 또는 검찰(000-000-0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공탁금 수령절차에 관하여는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안내
공탁 업무는 전적으로 법원 공탁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안내 문자는 검찰청에서 보냈지만, 그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검찰청이 아닌 해당 법원 소재 공탁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내 문자에 해당 법원 공탁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소의 사정에 따라 유선 연락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피해자는 담당 법원 형사재판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방문할 날과 시간을 정합니다.
임의로 방문시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당일 재판이 있는 날이면 증명서 발급 결재를 올릴 수 없어 헛걸음을 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1층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서 작성해서 접수합니다.
(집에 인터넷 및 프린터가 있다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대한민국법원 수입인지 500원을 법원 구내 은행에서 구입해서 첨부합니다.
 
2.신청서 검토
1층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서 접수한 서류를 소지하고 담당 형사재판부 직원에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해당 직원은 그 서류를 지참하여 재판장에게 허부(허가 또는 불허) 결재를 올립니다.
발급 시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상이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당일 발급이 힘들다면 향후 발급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도록 구내 우체국에서 회송용봉투를 구매 후 담당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공탁금 수령
허가를 받고 수령한 피해자는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형사재판부에서 발급받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만일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함께 구비해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본인이 소재하는 곳과 공탁소가 타지여서 재차 방문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1천만 원이하인 경우 가까운 공탁소에 방문해서 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공탁으로 칭하는데 가까운 공탁소는 해당 공탁소에 팩스 및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공탁금을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니 꼭 공탁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격지 공탁은 피해자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전자 공탁 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 신청)
이 경우 5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여 출급 신청할 때보다 공탁금액 범위가 상향 됩니다.
 
★신청서류 양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체크사항

2024. 1. 26.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시 방문 뿐 아니라 우편,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을 활용하여 송부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법원에 꼭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고를 덜 수 있어 다행입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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