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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 공탁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4. 1. 2.

형사사건 가해자 공탁 안내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검찰청 명의의 안내문자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
    나.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법원(000-000-0000) 또는 검찰(000-000-0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공탁금 수령절차에 관하여는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탁 안내 문자 예시

안내문자 주요 내용

  1. 피고인이 형사 사건 관련해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공탁했음을 통보
  2. 공탁 사실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입력
  3. 공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동일인 확인증명서, 신분증 등) 안내
  4. 추가 문의는 해당 법원 공탁소로 해야 함

주의사항

  • 이 문자는 검찰청에서 발송하지만, 공탁 수령 관련 실질 절차는 모두 법원 공탁소 관할입니다.
  • 공탁소마다 전화 연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 수령을 위한 절차 세부 안내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공탁금 수령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피해자가 해당 공탁의 수령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임의로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 일정 등으로 인해 증명서 발급 결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형사재판부에 사전 연락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협의하세요.
  •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1층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한민국법원 수입인지 500원을 구입해 첨부 (법원 구내 은행 이용)
    • 가정에 인터넷과 프린터가 있다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 지참해야 하며, 법원 내 구내 은행 운영시간(대개 16시 전후)을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재판부 검토

  • 형사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은 이를 지참해 담당 재판장에게 발급 허가(또는 불허) 결재를 올립니다.
  •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재판부의 일정과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당일 또는 2~3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만일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를 구매해 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추후 발급된 증명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부)

3. 공탁금 출급 신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 동일인 확인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공탁금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및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 신청 방법 해당 법원 공탁소에 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공탁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도 필요합니다.
  • 공탁금 출급 소요기간 보통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안에 입금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공탁 활용 방법

만약 본인의 거주지와 공탁소 소재지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 공탁 출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조건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 (대리인 신청 불가)
  • 이용 방법 가까운 공탁소에 방문하여, 기존 공탁소와 팩스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되므로, 장거리 이동 없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인터넷) 출급 신청 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1. 전자공탁 홈페이지 회원 가입
    2. '전자공탁 출급 신청' 메뉴 접속
    3. 공탁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및 출급 신청
  • 주의사항 인터넷 출급은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6일 이후 변경사항 요약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발급 신청 방식 확대
    • 기존: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
    • 변경 후: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모두 가능
  • 장점 번거로운 방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빠르게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큰 편의성이 생겼습니다.

✅ 요약 표

구분 주요 내용
가해자 동의 없이 공탁 가능? 가능 (피해자 사전 동의 불필요)
피해자 공탁 수령 절차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후 출급 신청
원격지 공탁 가능? 가능 (1천만 원 이하, 본인 신청만)
전자공탁 가능 여부 가능 (5천만 원 이하)
2024년 이후 변경사항 발급 신청 방식 간소화 (방문 외 우편·전화 등 허용)

📄 [양식 첨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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