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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추징보전명령 제도

by 정제된 느낌 2023. 12. 1.

추징보전명령 제도의 의의와 절차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국가형벌권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추징 판결이 내려져도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8조의2 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2조에서는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징 재산을 사전 보전함으로써 향후 집행을 가능케 하는 형사절차상 보전처분입니다.

1. 추징보전명령 청구 절차

추징보전은 검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소 전 단계에서는 오직 검사의 청구로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며, 그 방식은 민사보전처분과 유사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관할 법원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 전에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담당하고, 기소 후에는 형사본안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과 사실의 요지, 추징 법적 근거, 대상 재산 및 명의자 정보, 추징보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과 대상

보전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특정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특정하지 않아도 집행관의 점유를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면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고인과 명의인의 관계, 자금출처, 보유 경위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령상 가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공공재산이나 생계보장 목적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추징보전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전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와 함께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수입‧재산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추징보전명령의 재판과 집행

보전명령의 금액은 실제 추징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에 한해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추징보전해방금도 함께 정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탁 시 보전명령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된 금액은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추징 집행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사실의 요지, 추징 법령 조항, 금액, 금지되는 재산의 표시, 해방금 등이 기재되며, 대법원규칙에 따라 형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금채권이나 미수금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피고인은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도 동일한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됩니다.

4. 집행 방식과 불복

집행은 재산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 부동산: 법원에 등기 촉탁
  • 선박, 항공기: 등기 또는 서류 제출 명령
  • 자동차‧건설기계: 부동산과 동일
  • 유체동산: 집행관의 점유
  • 채권: 법원에 가압류 집행신청 필요

집행 전이라도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보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검사는 효력 발생 전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전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법원은 변경이나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추징보전명령 결정문 양식 분석 및 작성 예시

1. 문서 개요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등을 국가가 장래 추징하기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본 결정문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문서 형식 구성

[1] 상단 표기사항

  • 관할 법원 명칭: ○○지방법원 ○○형사부
  • 사건 종류: 추징보전청구
  • 사건번호 및 피고인: 형식적으로 ‘○기 노 배임’ 등으로 표기

[2] 피고인 및 청구인 정보

  • 피고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마스킹, 직업, 주소
  • 보전대상재산의 권리자: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제3자일 수 있음
  • 청구인: 검사 ○○○

[3] 주문 (결정 내용의 핵심)

  • 처분금지 명령:
  • 피고인 및 권리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전 해방금 안내:
  • 피고인은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명령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4] 추징보전액

  • 명시적으로 금액이 기재됨: 예시로 100,000,000원

[5] 이유

  • 피고인의 불법재산 취득 인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2조 등을 근거로 적시
  • 집행 곤란 가능성 인정 → 보전 필요성 확인

[6] 판결부

  • 재판장 및 합의부 구성 판사들 이름 기재

3. 실무 팁 및 참고사항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령 직후 등기, 공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병행해야 합니다.
  • 별지 목록에는 부동산 표시(지번, 면적 등)가 포함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연계해 작성됩니다.
  • 피고인 외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 소유관계가 입증되면 보전 가능하므로, 명의신탁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 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 또는 권리자는 즉시항고 또는 추징보전 해방금 공탁 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항목 내용
결정문 목적 추징 예정 재산 처분 금지
근거법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2조
대상 재산 기재된 부동산 또는 채권 등
집행 방법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가압류 방식
대응방안 공탁 또는 항고 가능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및 실효

형사소송법상 추징보전명령은 국가의 추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익 보장과 법적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328조 등)

1) 취소 사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피고인, 이해관계인)**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소멸: 피고인이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추징의 가능성이 없어짐
  • 보전 목적 달성: 피고인이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거나, 동등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절차상 하자: 청구 요건 미비, 명백한 오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 비례 원칙 위반: 보전금액이 과다하거나, 재산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전된 경우

⚖️ 실무 Tip: 보전명령은 일종의 ‘임시 처분’이므로,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신속히 심리해야 합니다.

2) 절차

  • 피고인 또는 권리자는 취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
  • 변론 없이 서면 심리 가능, 필요시 심문도 가능
  • 법원은 판단 결과에 따라 명령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

2.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추징보전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력을 자동 상실(실효)**하게 됩니다.

1) 판결 확정에 따른 실효

  • 유죄 판결 확정 후 추징 판결이 없음
    → 추징보전명령은 목적이 소멸되므로 자동 실효
    (예: 벌금형만 선고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추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보전재산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됨
    → 그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은 실효됨

2) 공소기각 또는 무죄 확정 시

  • 공소기각, 면소,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종료되면
    → 보전명령은 목적을 상실하므로 당연 실효

3) 해방금 공탁에 따른 실효 (보전정지 → 취소 가능성)

  • 피고인이 보전해방금을 전액 공탁한 경우, 법원은 보전명령을 정지하거나 취소
  • 이 경우 사실상 명령의 집행력이 소멸되며, 이후 추징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공탁금에서 추징 집행

3. 📝 실무상 고려사항

항목 설명
취소 시기 언제든지 가능 (사정 변경이 발생한 즉시 신청 가능)
취소 신청 주체 피고인, 검사, 명의인 등 이해관계 있는 자
해방금 기준 추징보전 예상액과 동일 또는 법원이 산정한 적절 금액
실효 판단 법원의 직권 확인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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