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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추징보전

by 정제된 느낌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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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2. 청구

(1)청구권자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추징보전집행기관인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2)관할 및 청구의 방식

기소전 추징보전은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가 관할합니다.

기소후 추징보전은 형사본안사건이 제1,2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제1,2심 수소법원이 각 관할합니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 추징보전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요건

(1)대상재산

피고인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단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가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요건

추징보전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으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수입, 재산상화잉 변하거나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 처분함에 따라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 집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재판

(1)추징보전액

피고인의 자력, 재산을 도피할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실제 추징해야 할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만 보전해도 충분하다면 그 일부에 한정해서 추징보전액을 삼을 수 있습니다.

 

(2)추징보전해방금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추징보전해방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검사는 그 집행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의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하게 됩니다.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기재사항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4)기재례

대상재산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인 경우 보전대상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보전대상재산의 채무자를 특정하고, 주문에 '피고인은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추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5)추징보전명령의 송달

그 재판을 받는 자에게 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송달받을 자의 범위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정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 선백, 동산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검사에게도 결정등본을 보내게 됩니다.

 

(6)추징보전명령의 효력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합니다.

검사의 집행을 위한 명령은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불복

추징보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변경 청구)

 

5.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1)집행방법

①부동산

추징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과 동일)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위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 그 법원에서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②선박, 항공기

선박,항공기에 대한 추징보전집행은 가압류 등기를 하거나 집행관에게 선박(또는 항공기)국적증서나 그 밖에 선박(또는 항공기)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③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부동산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④유체동산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유체동산에 있어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추징보전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액에 달할 때까지는 전국 어는 곳에서도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채권

추징보전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원에 가압류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집행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내용의 명령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그 효력은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2)추징보전명령등본 송달 전의 집행

추징보전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송달 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추징보전과 본집행의 관계

추징보전명령에 의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향후 추징재판이 확정되며 그 가압류의 집행이 본압류의 집행을 이행됩니다.

(가압류집행이 행해진 순위에 따라 본압류가 행해집니다)

추징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보전의 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 배당절차에서 국가는 가압류채권자로 간주됩니다.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이 있은 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곧바도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제3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

 

(5)추징보전해방금의 납부 및 재판의 집행

추징보전해방금은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한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을 받은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의해 이를 보관합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가납재판에 있어서도 그 집행이 있은 후에 추징재판이 학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형 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법원은 이 사실을 검사에 통지하고,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위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추징보전해방금의 환급

추징이 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및 실효

(1)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검사에 의한 청구를 제외하고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2)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추징보전명령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추징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소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료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징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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