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는 누명을 쓰고 구금당하거나 형 집행을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의 내용은 구금, 사형, 벌금 및 과료, 몰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청구금액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사건발생년도)의 최저임금법에 다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그 한도는 그 당시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막연하게 상당한 금액으로 적으면 안됩니다)
2. 청구원인사실
첨부할 서류 중 판결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옮겨기입하고,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내역을 최대한 채워기재합니다.
(만일 보상의 청구가 인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청구금액을 결정하오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청구기간(가장 중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꼭 잘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4. 첨부서류
형사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형사 사건이 종결 후 관할 검찰청에 모두 인계하였으므로 검찰민원실에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1건당 인지 1,000원, 확정증명원은 1건당 인지 500원)
청구인이 상속인이라면 각종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제적등본을 통해 진정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법원은 그 다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5. 신청 접수 후 절차
검사와 청구인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서류를 각 송달합니다.
의견요청 후 이미 신청서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히 그에 대한 의견진술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구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결정 /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보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향후 그 결정정본을 검사 및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6. 결정 후 절차
보상결정(전부보상 및 일부보상도 포함)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첨부서류로 보상결정정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상결정이 송달되고도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상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급청구를 받은 검찰은 늦어도 3개월 이내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맺음말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신청할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예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8억6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그 대표사례입니다.
만일 부득이 누명을 쓰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셨음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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