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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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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

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

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인적사항)

"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폭 넓은 범위여서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사비용은 기본 수수료 인지 500원에 1장당 5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만 피해자 기록열람복사신청은 그 담당재판부의 판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당일 결재가 힘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한 날이 재판 진행이 있어 법정에 있다면 결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방문하여 결재가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법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필히 본인의 비상연락망(휴대폰전화번호)를 남기셔서 향후 결재가 나게 되면 담당자가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해 열람복사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4. 허부 결정 후 

판사의 허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게되면 다시 담당재판부에 방문하여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 후 복사한 자료를 받아가면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 열람복사 범위가 재판장의 재량하에 다소 제한되어 일부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허가 또는 불허)이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재판부는 피해자가 열람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통지서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5. 열람복사의 실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사자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대변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열람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피고인 신문조서 또는 공소장 등)에 대해 읽어본 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얻기 위해 공소장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1352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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